국회 계엄해제 의결 2시간여 지났는데…계엄사 “방통위 연락관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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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세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사로 연락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시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노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계엄사가) 그 이후 적어도 방통위를 향해서는 세차례에 걸쳐서 (파견 요청을 하면서)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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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목적 연락관 의혹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세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사로 연락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시점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사가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계엄 상황을 연장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갔던 시간을 공개했다. 노 의원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4일 새벽 1시15분, 2시5분, 3시20분께 방통위로 서로 다른 번호로 세통의 전화가 갔다. 노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에서 해당 전화번호는 모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던 합참 지하 작전회의실 번호라고 확인해 줬다”고 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방통위 비상계획담당 사무관은 이날 과방위 회의에 출석해 “세통의 전화가 다 ‘연락관을 파견해달라’는 내용으로 동일했다”고 말했다. 합참에서 펴낸 ‘계엄실무편람’(2018)과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2017) 등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선포 뒤 각 정부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아 해당 부처를 통제한다. 방통위는 앞서 ‘연락관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군이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에서 촉발된 내란하에서 방통위를 통한 언론 통제를 시도했을 뿐 아니라, 국회 의결 이후에도 비상계엄 연장을 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노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계엄사가) 그 이후 적어도 방통위를 향해서는 세차례에 걸쳐서 (파견 요청을 하면서)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해제 시간에도 의구심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실이 정리한 비상계엄 타임라인을 보면 4일 새벽 1시1분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약 30분 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과 합참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가졌다. 실제 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국회 의결로부터 세시간 반 가까이 흐른 4시27분이다.
황정아 의원은 “도대체 누군가 계엄 해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 (헌법에) 대통령은 국회 의결 뒤 계엄을 즉시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는) 밀실에서 무슨 모의를 했나. ‘2차 계엄’에 대해 모의한 것 아닌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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