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문재인·김정은 만나는 건 괜찮나… 계엄 적법했다"

김진주 2024. 12.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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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 행위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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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계엄하면 문제냐... 다 같은 통치행위"
尹 담화 내용과 판박이… 수사 비협조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이 적법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취지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 행위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하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불법 계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통치 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 원칙, 삼권분리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정당했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사무'를 수행한 김 전 장관의 행위 또한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왼쪽 두 번째) 당시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난 것도 통치 행위인데, 그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이 하면 비판받지 않고, 윤 대통령이 하면 비판받아야 하는가. 계엄 선포도 대통령이 판단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혐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향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절차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검찰에서 불러도)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입장은 전날 윤 대통령 담화와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 규범은 헌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야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신념만을 갖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통치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 화면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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