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에 시민 1만 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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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1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제2차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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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1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제2차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시민들은 모두 1만 6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3014명(29.6%) △서울 2752명(27.1%) △인천 633명(6.2%) △광주 574명(5.6%) △부산 461명(4.5%) △경남 355명(3.5%) △전남 316명(3.1%) △대구 310명(3.0%) △전북 267명(2.6%) △충남 254명(2.5%) △대전 248명(2.4%) △경북 240명(2.4%) △충북 225명(2.2%) △강원 213명(2.1%) △울산 133명(1.3%) △제주 95명(0.9%) △세종 75명(0.74%)입니다.
이들 중에는 12월 3일 계엄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직접 상대한 국회직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들 19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비모임은 소송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의미를 넘어, 오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의미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한 '제1차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 수와 동일한 원고 105명 각각 위자료 청구액 10만 원으로 제기됐습니다.
준비모임은 이번 2차 소송에 대해선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고의 수를 1만 명, 청구액을 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최초 제안자인 이금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유린 내란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휘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라면서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비모임은 "위자료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정의로운 시민들의 뜻을 모으자는 것이었다"며 "우리 모임은 제1차 소송(105인 소송)과 제2차 소송(1만인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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