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황금폰’ 제출 이유로 민주당·계엄령 거론…핵심 증거 확보한 검찰 수사 관심
명씨 둘러싼 각종 의혹 이행된 시기 사용
입장 바꾼 이유에는 민주당과 계엄령 언급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구속)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가운데, 명씨 측이 돌연 입장을 바꿔 증거물을 제출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계엄령을 들었다.
13일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남싱권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는 올해 11월 13일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통화하면서 ‘내일 구속이 될 것이다.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후 변호인들도 ‘휴대전화기 등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12일 오전 교도소에서 명씨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명씨는 같은 날 오후 검찰 조사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판단에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며 극심한 공포감도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과거 명씨 발언과 명씨가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언급했다.
그는 “명씨는 구속되기 전 본인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당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확률은 56% 정도이나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배제하고도 큰 산을 3개 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될 확률은 30%가 안 될 것”이라며 명씨 입장을 전했다.
또 “(명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회창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명씨 스스로 구속될 것을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는 올해 7월과 8월 김영선 전 의원과 그 비서관들이 있는 앞에서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가 회계처리를 한 돈 중 1억 2000여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렇다면 횡령한 것밖에 더 되느냐. 애가 4명이 있고 고위공무원이라 구속된다”며 “1억 2000만 원을 빨리 메꾸어 줘라. 그렇지 않으면 김영선하고 명태균 모두 구속된다고 여러 번 말을 했고 추석에도 같은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올 8월 27일 김 전 의원에게 1억 2000여만 원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명씨가 갑자기 이러한 왜 이런 발언을 쏟아냈는지 등에 대해 남 변호사는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계엄·탄핵 정국 속 물타기 혹은 몸값 올리기 방법으로 돌연 증거를 제출하고 정치권을 거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핵심 증거 확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의혹 수사 탄력
명씨 언급 박주민 의원, 당시 상황 상세히 설명
전날 명씨 측은 오후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명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명씨 측에게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했다.
제출된 물품은 ‘갤럭시 S22 울트라’와 ‘유광 지갑형 케이스에 든 휴대전화’, ‘무광 지갑형 케이스에 든 휴대전화’, ‘로봇 모양 USB’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명씨는 제출된 휴대전화를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다. 이 기간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영선 국회의원이 당선된 창원 의창구 보궐 선거가 치러진 시기와 맞물린다.
2022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 하루 전 명씨와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두고 나눈 통화를 비롯해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범행 시기, 유력 정치인들 여론조사 청탁•수용 시기,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화를 내거나 마누라•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했다는 시기에 명씨는 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씨 측은 그동안 “명씨는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준 뒤 버렸고, 소위 황금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씨 변호인은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이나 재판부,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었다.
핵심 증거물을 확보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명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에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화·사진, 윤 대통령 부부 공천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포렌식 분석 등을 거쳐 사실관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박주민 의원 측은 명씨 주장에 “11월 13일 저녁 11월 13일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지 않자 ‘명태균입니다. 연락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문자가 왔고, 잠시 후 전화를 걸자 명태균이 ‘구속되면 12월 12일 면회 오세요’라고만 요청했다. 휴대폰 이야기는 없었다”며 “12월 6일 창원구치소에 같은 달 12일 명태균씨 접견 신청을 했고, 당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도 예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2월 11일 창원교도소로부터 ‘12월 12일에는 명태균 출정이 예정돼 있어서 해당 날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창원교도소 요청에 따라 12월 17일로 접견 날짜 변경하여 신청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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