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법안 尹거부권 요청…“엄연히 법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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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전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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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산물안전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이 살아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인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에도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권 원내대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윤 대통령이 지금도 군 통수권을 갖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도 헌법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은 14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일 새벽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1차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라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위기와 당내 혼란 수습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야당을 향해선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악랄한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장소를 계속 바꾸는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냈다. 일각에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 전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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