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사직서…"계엄 신상발언 거부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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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신상 발언은 의원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다. 비상계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의회 활동에 관련된 전반적 문제 제기 등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은 신상 발언 및 의사 진행 발언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질서와 규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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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오전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계엄사태 관련 신상발언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경기도의회가 폐쇄됐고, 직장폐쇄는 개인 신상의 문제다. 포고령이 해제됐지만, 도의회가 폐쇄됐다고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 도의회가 침묵하고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말을 하고 싶어서 의원이 됐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더 이상 의회에 있고 싶지 않다. 더 끌다가는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식물의원이 될텐데, 지금 사직서를 내는 게 맞다"며 "유권자분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라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의 신상발언은 이날 본회의를 진행한 김규창(국민의힘·여주2) 부의장이 '정치적 의견에 대한 신상 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은 적합하지 않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신상 발언은 의원 일신상 문제와 관련해 해명을 위한 제한적 수단이다. 비상계엄과 같은 정치적 사안이나 의회 활동에 관련된 전반적 문제 제기 등 의원 개인의 의견 표출은 신상 발언 및 의사 진행 발언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은 질서와 규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는 전체 의원의 총의를 모아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다. 신상 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거나, 규정에 벗어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본회의의 질서를 흐리고, 회의 진행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막는 것은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또는 부의장)의 책임이기에 사전 신청된 발언의 내용과 회의 운영의 원칙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유 의원 사직여부 표결은 이르면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 등 모두 154명으로 구성됐다. 유 의원이 사직할 경우 민주당이 1석 적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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