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2차 탄핵안’ 표결 국회 본회의, 14일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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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1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우 의장이 14일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국회법상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2시 3분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후 14일 오후부터 16일 오후 사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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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대사…논의, 협의, 지체 요인 등 고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1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던 ‘14일 오후 5시’보다 한 시간 이른 시각에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4일 오후 4시에 개의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통상 교섭단체로부터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요청을 받으면 양당 의견을 듣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의사일정을 확정한다.
의장실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본회의’는 그동안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것일뿐, 우 의장이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적은 없고, 의사일정 결정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이 14일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국회법상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한다.
또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도 고려했다고 의장실은 설명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는 경우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2시 3분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후 14일 오후부터 16일 오후 사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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