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가는게 낫다” 석동현 변호사, 尹 담화 전 올린 글 보니

김현지 기자 2024. 12.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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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자 오랜 지기인 석 변호사는 '이럴 바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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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몇 시간 만에 끝난 계엄...내란죄 성립 안 돼”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거론된 석동현 변호사의 최근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자 오랜 지기인 석 변호사는 '이럴 바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다'는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공개된 탄핵 법정에서, 대통령이 계엄선포까지 해야 했을 만큼, '제왕적' 야당과 무도한 좌파세력이 먼저 주구장천으로 집요하게 저질러 온 불의(不義)와 국헌문란 행위들과 그 야만성을 소상히 지적하고 그것을 역사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과 싸우라는 게 아니다"라면서다.

하루 뒤인 12일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도, 목적도 없었다고 했다. 절차도 국회의 해제 결의안에 따랐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탄핵안을 남발하는 야당에 있다고 반복했다. 석 변호사의 주장은 곧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석 변호사는 이 글에서 "단 몇 시간 만에 끝난 계엄령 후 불과 사나흘도 안돼 검찰,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대체 수사의 주체가 어딘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계엄선포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소환, 체포 수색, 출국금지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이번 계엄선포가 잘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는 수사기관을 향해 "내란죄 요건인 내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이 없어 내란죄가 애초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에 눈을 감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어 "수사의 ABC도 생각지 않는 그들 기관 중 어느 한 군데라도, 이재명과 그 범죄자 일당들 상대로는 이런 식의 닥치고 수사를 시도라도 해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착각과 오만에 가득 찬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면서 자기 당 대통령을 하루 빨리 물러나라 하고 야당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그렇다면 윤 대통령으로선 어쩔 수 없이 탄핵소추를 자청하고 헌법재판소의 법정으로 가는 길이 최선으로 보인다"며 "비굴한 직책 유지가 아니라 그것이 그나마 권위를 지키며 보수의 궤멸과 나라의 추락을 조금이라도 막는 길이라 여겨지기에 서둘러서 당당하게 밝히시라"고 조언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법정이 개정될 때 정치적 꼼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다 나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지위와 나라의 명운을 맡기는 것이 지금의 여야 당대표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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