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망신주기·기업 비밀 유출 우려…증감법 통과에 재계 '한숨'

이현주 기자 2024. 12.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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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조사 때만 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 심사 회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에서는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심각한 영업기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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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정감사·조사 때만 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 심사 회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에서는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심각한 영업기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체류시 원격 출석도 포함하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불필요한 소환 가능성도 제기돼 재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국회 증감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이 출석·감정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는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청문회'까지로 확대했다.

또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과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 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재계에서는 기업 영업비밀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해당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놓고 정보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회에 이를 제출했다가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작업 공정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를 밝히거나 구체적인 양 등 작업과 관련된 비밀까지 국회에서 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기밀 유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 최고경영진들에 대한 무분별한 소환 가능성도 논란거리다. 매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주요 기업들은 총수나 최고경영자를 출석시키겠다는 의원들의 압박에 직면한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매년 국감을 앞두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감 시즌만 되면 해당 기업과 큰 상관 없는 상임위에서도 총수를 부르겠다는 의원들이 계속 나온다"며 "총수에게 따지며 큰 소리치는 모습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려는 의원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기업 경쟁력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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