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 가족기업 설립?…법조계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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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소속사로 가족회사를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조계에서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5일 소속사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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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소속사로 가족회사를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법조계에서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13일 엔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에는 뉴진스가 별도의 가족회사를 설립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뉴진스는 지난달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출연한 행사에서 팀명인 뉴진스를 직접 언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그룹이 소속사의 물적, 인적 지원 없이 활동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멤버 중 하니와 다니엘은 외국인인 만큼 사증(비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연예 활동을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 허가 즉 비자를 받아야 한다.
뉴진스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소속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멤버와 가족이 직접 출자한 경영 법인을 세워 활동 거점으로 삼고 후속 투자를 유치해 추후 민희진 전 대표를 프로듀서로 영입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방법이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속계약 해지 통보만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에 대해 서술한 문화부 표준전속계약 제2조와 6조, 14조를 보면 연예인의 연예 활동은 모두 기획사(소속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연예인은 계약 기간에 기획사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해 출연 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사는 물론 개인 기획사나 가족 기획사를 설립하는 행위, 기획사 없이 개인 자격으로 독자 연예 활동도 모두 금지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모든 연예 활동을 기획사와 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속계약인 것"이라며 "전속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예인은 회사의 투자로 일정 수준 인지도를 얻은 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진행해 과실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소속사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지난 5일 소속사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비록 소를 제기했지만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와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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