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4명 중 기소된 사람은 조 전 수석이 처음이다.
조현옥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이 2019년 4월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선임되는 과정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 임명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아무개씨를 취업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이 전 의원이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조 전 수석까지 총 4명이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2월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처음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당시를 포함해 이후에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공소 시효가 7년이어서 안정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조 전 수석만 먼저 분리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현재 뇌물수수 또는 공여 혐의여서 공소 시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