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직 상실로 백선희 승계…범야권 192명 유지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12. 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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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 판결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백선희(56) 의원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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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죄판결로 비례대표 13번이 승계…14일 탄핵 표결 재적 300명 유지
김선민 권한대행 "흔들림 없이 당 유지…비대위 전환 생각하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 판결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백선희(56) 의원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종전과 같이 재적 의원 300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범야권 의석도 192석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은 바 있다.

조 전 대표의 궐위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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