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尹 탄핵 즉시 김건희·내란 특검 발동…거부권 없어"

박태훈 선임기자 2024. 12.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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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김건희 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도 즉시 발동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 뒤 '김건희 특검법', '일반 내란 특검법' 거부권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직무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즉 탄핵 즉시 김건희 특검, 내란 일반 특검이 즉시 발동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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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특별담화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김건희 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도 즉시 발동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 뒤 '김건희 특검법', '일반 내란 특검법' 거부권 전망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직무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즉 탄핵 즉시 김건희 특검, 내란 일반 특검이 즉시 발동된다는 것.

김 최고위원의 이러한 생각 밑바탕에는 탄핵 소추안 통과 뒤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거부권 행사'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진행자가 "내란 상설 특검과 일반 내란 특검이 어떻게 조정될 것으로 보냐"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일단 조속한 수사와 진행이 중요하다"며 "일반 특검, 상설 특검을 출발시켜 놓고 수사체계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출발하는 차가 출발하고 그다음 더 큰 권한을 갖는 큰 차(일반 특검)와 연결할 수 있는 작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조문에 들어있을 것"이라며 일단 특검을 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출발하고 조율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4차 김건희 특검법안과 내란 일반특검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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