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지시 사실이면 재판 독립 침해”

박진영 2024. 12. 13.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시만으로 법치주의·권력분립 중대 훼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관련자들 증언을 종합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이른바 ‘체포 명단’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김 전 대법원장, 권 전 대법관, 김어준씨, 김민석 의원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14명이 있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 전 사령관 순으로 하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13일 서울중앙지법의 입장 전문.
비상계엄 조치의 하나로 특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