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지시 사실이면 재판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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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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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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