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널리즘' 시대..."언론중재 대상에 포함해야"
언론중재위원회,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토론회
"모든 것이 '인기'로 실현되는 상황… 신뢰성과 대중성 혼동"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사실상 보도 기능을 하는 시사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진다. 기성 언론과 경계가 모호해진 가운데 유튜브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미 다수가 유튜브를 언론으로 여기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경향이 높아 나라별 상황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의 특성과 공론장의 개선 방안'을,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가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대응체계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현재 교수는 현 상황을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가'라고 묻는 기성 언론과 '유튜브가 언론이 아니면 뭔가'라고 묻는 대중사회”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예로 들어 “전통적인 언론, 저널리즘으로 지정하고 정의 내리기엔 쉽지 않은 유형”이라며 “어쩌면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유튜브 저널리즘이) 대중성을 확보하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기부금만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간된 디지털뉴스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53%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 유현재 교수는 “신뢰성과 대중성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이 인기(popularity)로 실현되는 상황”이라며 “팩트와 허위를 섞어 조회수가 확 오르는 현상들을 저널리즘이라 포장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닌가. 그러면 위험하다. 그들한테는 규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언중위는 언론사가 만든 공식 유튜브만 중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일반적인 시사 유튜브는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면 유튜브도 중재 대상이 되지만 개인 유튜버 입장에선 굳이 언론 등록을 할 동기가 없다. 유 교수는 “(등록을 안 해도) 언론으로 포장되니 어떻게 보면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 등이 거론되는데 사실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에만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이 계속돼 대중성과 신뢰성이 혼동되면 매우 무서운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를 언론중재 대상으로 포함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규제 대상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방심위는 현재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콘텐츠를 접속차단 등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방심위 의결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방송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언론 매체로 보고 있다”며 “모든 유튜버를 대상으로 (규제)하자는 건 아니다. 다만 대중 선동력이 있고, 영향력의 광범성, 현실성이 적용되는 유튜브에 대해선 규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매체에 대해 세분화를 하고 이중적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실무적으로는 언론사가 생산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언론 보도로, 침해 구제 대상으로 보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2023년도 선고된 유튜브 관련 판결은 총 15건”이라며 “법원은 유튜브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진실 확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는 정정보도문도 기존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것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 법원은 이미 유튜브를 언론의 범주로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유튜브 규제의 당위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두된 '인플루언서' 형식의 유튜브 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교수는 “대규모 구독자를 기반으로 한 인플루언서 유튜브 채널은 대중적인 영향력이 막강하다. 채널이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고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목표로 시사적인 취재 보도, 논평 등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과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말했다.
김민정 교수는 “저 역시 이러한 인플루언서 유튜브 뉴스는 언중위 중재 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이 제작하는 유튜브 뉴스에 대해선 지금처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통신심의규정(방심위)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용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은 “해외 사례들을 보면, 여론 형성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거나 저널리즘적 편집을 거치는 것 등을 기준으로 일부 유튜브에 언론의 지위를 부여한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진실 추구 및 심사의 의무도 엄격하게 준수시키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범주를 적절하게 구분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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