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도 체포 지시"

손병산 san@mbc.co.kr 2024. 12.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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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5명 체포를 위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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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5명 체포를 위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 밝혔습니다.

또 이 체포 명단에는 김 판사 이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서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조 청장이 모두 거부했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지호 청장 변호인은 "조 청장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대통령과 방첩사 지휘에 3차례 항명해, 내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병산 기자(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681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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