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방 수압 낮아 설거지 불편?…‘하자 관리 누리집’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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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이하 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 사건 중 대표적 사례 64건을 담았다.
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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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ㄱ아파트는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불편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급수 토출량이 분당 3.6ℓ로 관련 최소 기준인 분당 4ℓ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정됐다.
#2. 신축 ㄴ아파트는 ‘세탁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입주자들은 안방 발코니에라도 세탁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공자는 세탁실에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 단열재를 설치해 세탁실 폭을 넓히겠다고 대응해 분쟁이 벌어졌다. 결국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시공사는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보수 공사를 하되, 입주자에게 그간 세탁기·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해 분쟁이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이하 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 사건 중 대표적 사례 64건을 담았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사례집은 국토부와 하자정보관리시스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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