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탄핵되더라도 선관위 꼭 털어야”…이준석 “망상”

김보영 2024. 12. 13.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정치권에서 퍼진 지라시 내용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놨다.

이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 된다 손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정치권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글을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정치권에서 퍼진 지라시 내용을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시러 TV 나오는데 스스로가 망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이 된다 손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며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정치권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글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아래 정보가 가짜 뉴스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공개한 글은 소위 ‘받은 글’이라는 이름으로 도는 여의도 ‘지라시’였다. “경악하고 경천동지할 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선관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시인했던 대목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선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민주정치의 핵심인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가 아주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럼 중소기업이라서 무시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을 테지만, 그 실상을 보면 더 경악한다. 강신업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 중소기업의 지배회사는 이재명 대북송금에 돈을 대주었던 김성태의 쌍방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라면, 쌍방울을 매개로 한 이재명과 북한 대남공작,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의 연결고리를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말 국민들이 경악하고 경천동지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은 이 같은 이 교수의 게시글을 공유한 후 이 교수를 맹비난했다. 그는 “대선 때 선대위에 들이면 안 된다고 내쳤는데, 또 불러들이더니 아직 이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 범죄심리학자라고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시러 TV 나오는데 스스로가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표단을 구성해서 대전료 1억원을 모아서 오시면 제가 최대 24시간까지 무제한 토론 생중계로 해드리겠다”라며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를 구할 마지막 기회이고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선관위를 끝장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군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한 데 대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당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