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6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13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번 2차 탄핵소추안은 지난 12.7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투표가 불성립됐던 1차 탄핵소추안과 비교할 때, 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실정(失政) 및 각종 의혹 부분은 빼고 오직 12.3 비상계엄 사태 하나에만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全文). 소추안에 포함된 대통령 담화문, 포고령 등의 첨부자료는 <프레시안>이 보도한 전문자료 링크로 대체했다. 본문 중 밑줄 표시는 편집자 강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주문(主文) :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윤석열 / 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제1항),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및 제5항, 계엄법 제3조, 계엄법 제4조, 계엄법 제11조 제1항)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1. 비상계엄의 준비
피소추자는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에 불만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고, 2024. 11.경 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 하여금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하였다.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피소추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을 검토하고, 1980. 5. 17.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하였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2024. 12. 1.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하였으며, 2024. 12. 3. 19:00경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하였다.
2. 전국 비상계엄 선포
피소추자는 2024. 12. 3. 22:30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마비”되고,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다고 진단하면서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인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2024. 12. 3. 비상계엄선포 긴급 담화문은 국회에 대한 비판이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취지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비추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은 국회를 지칭하는 것이며,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는 시점에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대하여 앞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오직 이 부분에서만 갑자기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북한의 위협은 실제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에 대한 불만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반헌법적, 비상식적 주장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북한의 위협’을 갑자기 한 줄 끼워 넣은 것이다.
(첨부 : 윤석열 대통령, 2024. 12. 3. 비상계엄선포 긴급담화문 전문)
3.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 12. 3. 23:00경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되었다. 국회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규정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를 그 목표로 하였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규정하였다(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제6호).
(첨부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4.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된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가운데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다. 헬기에 탑승한 계엄군 특전사 무장병력과 군용차량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들을 위협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체포장비를 갖추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를 시도하였다. 국회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서울청 소속 6기동단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였다. 피소추자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였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의사당 밖에서 소집하고, 그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였다.
한편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서버를 강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촬영하였다. 피소추자의 경호를 맡는 868부대는 계엄 발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하였다.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하였고,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2024. 12. 4.에는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도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
5.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 해제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국회와 국민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처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향하였고, 시민들은 국회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하여 국회로 집결하였다.
피소추자는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되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시민들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의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고, 국회 출입문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며 싸웠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도왔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계엄군의 의사당 진입에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회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고 직원들의 핸드폰 등 개인 소유품은 물론 국회의 기물들이 파손되었다.
많은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하여 월담을 했고, 강윤호, 강태영, 권영근, 김가미, 김대훈, 김석태, 김영표, 김윤호, 김재훈, 김지훈, 문서영, 박규태, 박기일, 박준수, 오가인, 유현제, 윤여길, 이경은, 이동기, 이상엽, 이승환, 이시성, 이주원, 이주헌, 이혜인, 장대연 등 국회보좌진은 월담 및 계엄군,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쳤다. 이 외에도 수 많은 국회직원들이 국회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결사적으로 군과 경찰을 저지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하여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봉쇄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강득구,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칠승,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민석, 김성회, 김영환, 김태선,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찬대,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장경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정식, 주철현 등 80명의 국회의원이 월담을 하여 국회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쳤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2024. 12. 4. 01:00경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결의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하다가 2024. 12. 4. 05:40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였다.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소추자의 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의 선포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 제77조 제1항 참조).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2조 제2항).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전쟁의 발발이나 국토 참절,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무장 반란집단의 폭동, 무장 또는 비무장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상황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없었으며, 그 징후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비상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그 발생이 예견되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피소추자는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국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첨부 : 윤석열 대통령, 2024. 12. 12. 담화문)
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을 포함하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①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제5호), ②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의(계엄법 제2조 제6항), ③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계엄법 제3조), ④ 계엄사령관 임명시 국방부장관 추천 및 국무회의 심의(계엄법 제5조 제1항), ⑤ 계엄선포시 지체없는 국회 통고(헌법 제77조 제4항), ⑥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헌법 제82조) 등이다.
①과 관련하여,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는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라고 시인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계엄법 제2조 제6항).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 안건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식 건의도, 정식 심의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국무총리의 건의가 없었다.
③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3조).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계엄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국방부장관의 추천절차를 거쳤는지, 계엄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⑤와 관련하여,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은 문서로써 계엄선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계엄사령관 임명, 국회 통고 등의 절차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지 않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서가 없는 국법상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 소결
결국 피소추자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고 그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2.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바,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해 피소추자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낮아지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형성된 여소야대의 국회가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겠다고 마음먹고,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 공모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의결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자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하여야 하는 중대범죄이지만, 형법적으로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내란죄에 흡수된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을 결정하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파면 사유로서의 법위반의 중대성 판단의 자료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별도로 적시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계엄에 의하여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제5항, 계엄법 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즉시 그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의 실패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자신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제1호에서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대가 동원되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로 진입하였고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았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피소추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적으로 삼아 군대의 총구를 겨누게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민주주의,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원칙,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제1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를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제1호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헌, 위법으로 무효이다. 또한 피소추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그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소추자에 의하여 임명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각 호에 의한 조치,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침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을 침해 또는 위반한 것이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압수·수색을 할 경우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은 2024. 12. 3. 10:30경 이루어진 반면 계엄사령관 임명은 23:25, 포고령 발표가 23:27이었으므로 계엄군 투입 시점에 계엄 포고령 공고가 없었고 심지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영장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의 예외, 계엄법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군을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동에 불법 동원하여 정치도구화함으로써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를 침해 또는 위반하였다.
I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두 개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적 절차로서 탄핵소추이고 다른 하나는 법치주의의 영역에 있는 형사사법절차이다. 파면 절차인 탄핵과 형사처벌 절차인 형사소추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때로는 대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공화국 보호를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대통령의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에 대하여는 임기중에 소추가 금지되는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다.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형사절차의 개시에 의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일정한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직중에도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이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형사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특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다시 양보를 하여 엄정한 사법절차가 개시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이며,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피소추자의 내란 행위, 비상계엄선포권의 남용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그의 파면을 정당화한다.
피소추자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에 불만을 갖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헬기, 군용차량과 무장한 군 병력,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하였다. 피소추자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불법 계엄군으로 만들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향하도록 시키고 내란 행위에 동원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 국민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의 존속과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자유, 권리의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권한을 위탁하지 않는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선포와 무장병력을 사용한 내란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급격한 환율 인상, 경제와 정국의 불안이 초래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될 자가 국가원수로서 정부를 이끌고, 국군과 경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풍전등화의 처지이다. 국민들은 피소추자가 자신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제2차 비상계엄의 선포를 하거나 북한과의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피소추자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은 대통령의 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며, 그의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
IV. 결론
피소추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여 2024. 12. 3.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헬기와 군용차량, 무장 병력이 동원된 쿠데타를 막고 국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향하였다.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였고, 피소추자는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란 폭동의 심각한 위기를 큰 유혈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다.
국민들은 국회 앞에서 또는 집에서 쿠데타를 지켜 보면서 밤새 떨었고, 전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으며, 환율과 주가는 요동을 쳤고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해졌다.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한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사독재자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하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 피소추자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제89조 제5호)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추자가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피소추자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 곤경에 빠진 피소추자가 또 오판을 하여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가능성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신속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이며, 국민의 통합, 정국의 안정, 경제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이하 생략)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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