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곧 서울구치소 수감

하정연 기자 2024. 12. 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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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기자> 아들 대리시험과 딸 장학금 부정수수 등 총 11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1, 2심은 조 전 대표에게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구속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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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5년 4개월 만에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의원직을 잃게 된 조 전 대표는 곧 수감될 예정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들 대리시험과 딸 장학금 부정수수 등 총 11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대법원 3부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아들의 미국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고,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자산 관리자에게 자택 PC 하드 디스크 은닉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자녀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이 반복됐고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 2심은 조 전 대표에게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구속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형 집행을 위해 오늘까지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통상 절차라면 하루 이틀 내 구치소에 수감되지만, 조 전 대표 측은 출석 연기를 요청하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검토를 통해 최대 3일 내에서 연기 요청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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