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새 길…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성석우 2024. 12. 13. 06:00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1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 이후 처리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 64건을 정리한 자료로 입주민과 관리자는 물론 시공사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욕실 타일 탈락, 급수 수압 부족, 계단참 유효폭 부족 등 하자 유형별 사례가 담겼다. 각 사건의 해결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신축 아파트 점검이나 하자 분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시공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부위를 개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발간을 통해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줄이고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법적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 연평균 약 4400건이 접수되고 있다.
사례집은 국토부 누리집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하자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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