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무장관·경찰청장 직무정지…‘野발의’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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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지만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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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된 적 있지만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된 바 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엔 발의와 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 표결에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 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언급하며 "내란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또 "박 장관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탄핵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세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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