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尹 "해킹으로 선거 조작 가능"...선관위 "사실상 불가능"

김성휘 기자 2024. 12. 1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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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 대통령 "야당이 형법 간첩죄 조항 개정 반대" 주장도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선거관리시스템의 취약성에 따른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과 야당의 형법 개정안(간첩법) 반대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점검 결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또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불가능한 시나리오"
우리나라 선거관리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이른바 '에어갭' 방식으로 구축돼 있다. 에어갭이란 두 물체가 붙어있지않고 사이에 공기층(에어갭)이 있듯 네트워크 시스템이 분리된 것을 말한다. 일각에선 그럼에도 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것이라며 결과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을 점검했던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야당 행안위 의원들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조사를 위해 전산운영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고 진행했다. 또 우리나라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자장치는 보조 수단이다. 보안점검 결과 나타난 해킹 가능성을 바로 부정선거의 여지로 연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정말로 선거 결과를 바꾸려면 △내부 조력자가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게 유출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무력화하며 △많은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를 바꿔야 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당시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점검 당시 북한 해킹 흔적도 없었다며 2021년 4월경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에 대해서도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②野 '간첩법' 반대? 합의로 소위원회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14. /사진=조성우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일, 지난달 또다른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한 일을 언급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은 '적국'을 이롭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군사기밀로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적국은 북한으로 간주되기에 제3국 관련 사례에는 이 '간첩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이 같은 배경으로 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도 야당이 법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이 개정안들을 묶어 심의한 다음 가결했다. 간첩죄 대상에 적국 외에도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완강히 법안처리를 막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결과와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소위 이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리진 못한 상태다. 공청회 요구의 근거는 법개정시 간첩 조항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 및 산업기술 유출시 처벌하는 내용은 각각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이는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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