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尹 "해킹으로 선거 조작 가능"...선관위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선거관리시스템의 취약성에 따른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과 야당의 형법 개정안(간첩법) 반대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점검 결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을 점검했던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고 진행했다. 또 우리나라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자장치는 보조 수단이다. 보안점검 결과 나타난 해킹 가능성을 바로 부정선거의 여지로 연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정말로 선거 결과를 바꾸려면 △내부 조력자가 시스템 정보를 해커에게 유출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무력화하며 △많은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를 바꿔야 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도 야당이 법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이 개정안들을 묶어 심의한 다음 가결했다. 간첩죄 대상에 적국 외에도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 등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완강히 법안처리를 막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결과와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소위 이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리진 못한 상태다. 공청회 요구의 근거는 법개정시 간첩 조항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군사 및 산업기술 유출시 처벌하는 내용은 각각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이는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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