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도 유죄 확정

박혜연 기자 2024. 12. 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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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80만원 선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2020년 총선 기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이 이 사건으로 2020년 10월 기소된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넘게 걸렸다. 1심은 2021년 6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최 전 의원이 2심에서 “검찰이 (내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데 보복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겠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2심은 1심 선고 이후 3년 만인 지난 6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든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고,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국회의원 임기 4년의 83%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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