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학자 133명 "비상계엄은 내란죄…尹 구속수사 불가피"

성주원 2024. 12. 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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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대통령직 사퇴 또는 탄핵을 촉구했다.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 등 133명은 12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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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사임 또는 탄핵소추 가결" 촉구
"무장 계엄군 국회 침입은 폭동행위"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구속수사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형사법학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대통령직 사퇴 또는 탄핵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 등 133명은 12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형사정책학회장)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의사당 내부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거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중복·분산수사를 방지하고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해 합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 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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