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앵커]
조국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의 시간에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조 전 대표의 혐의와 세 차례 이어진 법원의 판단을 최인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9년 검찰은 4달 동안의 수사 끝에 조국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주식 차명 보유 등 13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2020년 5월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소 3년 2개월 뒤 1심 재판부는 13개 혐의 가운데 8개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대표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같은 판단은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당하고도 장학금 6백만 원을 받은 것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정치권 청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사모펀드 등을 처분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수사에 대비해 자택 등에 있던 PC를 제3자에게 숨기게 했다는 혐의는 끝까지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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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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