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태훈 2024. 12. 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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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12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이르면 내일(13일) 수감될 예정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대표가 관련 혐의로 기소된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조 전 대표는 기소 이후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신변 정리 시간을 보낸 뒤 이르면 내일 수감될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22대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번 선고로 의원직도 잃게 됐습니다.

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이나 총선 출마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남편인 조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는 같은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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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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