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 호' 물거품? 부동산도 계엄 후폭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도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아파트 집값도 상승세를 멈췄는데, 특히 주택을 270만 호 공급하겠다던 현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임기 내 주택 270만 호 공급,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첫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목표입니다. 기자>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은 수요만 옥죄다 실패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지속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도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집값도 상승세를 멈췄는데, 특히 주택을 270만 호 공급하겠다던 현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임기 내 주택 270만 호 공급,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첫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목표입니다.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은 수요만 옥죄다 실패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지속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22년 8월 16일) : 27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에 50만 호,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심에 52만 호, 공공택지·신도시 등에는 88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목표대로라면 인허가만 지난해 47만 호, 올해 54만 호 규모로 이뤄졌어야 하지만 실적을 보면 모두 미달했습니다.
준공 실적을 봐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3만 4천 호, 17만 9천 호가량 부족합니다.
높은 금리와 오르는 공사비로 민간 공급도 위축돼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 발 정국 혼란까지 겹쳤습니다.
국정 운영 동력은 상실되고, 관련 법 논의 조차 불투명합니다.
특히 현 정부 공급 대책의 핵심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특례법 제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모두 야당 동의가 필요한 국회 법 개정 사항이고, 그린벨트 해제 또한 야당과 견해차가 큽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부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잘 실행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일단 정부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란 입장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대외 불확실성 등 찬바람으로 민간이 움츠릴수록, 공공이 더욱 뜨거운 빛을 내리쬐어 민생경제에 훈풍이 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관망세가 짙어진 시장은 이미 정국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0주 만에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멈추고, 서울의 경우도 서대문과 동작 등지가 하락세로 전환해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공급 실패까지 겹칠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소정·이예지)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계엄 해제 직후 "여인형, 체포 명단 폐기 지시"
- [단독]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군 통수권 행사?
- [단독] '결심실 회의' 안보실 2차장 · 국방비서관 참석
- "황당함 넘어 경악"…"대통령, 국민 감정 몰이해"
- "국민 협박·성난 민심에 기름"…윤 대통령 담화에 전국서 격앙된 반응
- 45년 전 '서울의 봄'…꼭 닮은 '서울의 밤'
- [현장영상] "국민 쌍욕 할 정도 분노케 만든 담화…윤석열 씨라 하겠다"
- [현장영상] '친윤'도 당황시킨 대통령 담화…"뭐하는 거야, 지금?"
- "중국과 연관 짓지 말라"…'매우 불만' 표명
- [취재파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분석: 판례·증언과 배치되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