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단계동서 승용차가 달리던 오토바이 들이 받아

강주영 2024. 12. 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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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밤 원주 단계택지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12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5분쯤 A(6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를 들이 받았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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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주행”

 

지난 11일 밤 원주 단계택지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12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5분쯤 A(6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를 들이 받았다. 이 충격으로 B씨의 오토바이가 맞은 편에 신호 대기 중이던 C씨의 승용차를 2차로 충돌, 인근에 있던 D씨의 승용차도 파편으로 피해를 입었다.

▲ 지난 11일 오후 8시 52분쯤 원주 단계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당시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사진=독자 제공)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A씨와 C씨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충격 여파로 교차로 일대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며 터미널사거리에서 단계사거리 방향 도로 1차선이 한동안 통제되기도 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걸로 확인됐지만, 시속 60㎞로 주행해야 하는 이 구간에서 과속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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