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부장관·경찰청장 사건 접수‥탄핵만 8건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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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988년 헌재가 개소한 이래 지난해까지 접수된 탄핵 사건이 모두 7건이었는데, 올 한 해 동안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접수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헌재가 앞으로 심리해야 하는 탄핵안은 8건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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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 됐습니다.
첫 탄핵소추안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안건이었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1988년 헌재가 개소한 이래 지난해까지 접수된 탄핵 사건이 모두 7건이었는데, 올 한 해 동안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 접수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헌재가 앞으로 심리해야 하는 탄핵안은 8건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탄핵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재판부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합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66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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