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에도 “플랫폼은 책임 안 진다”…공정위, ‘오늘의집·숨고’ 등 약관 시정

이도윤 2024. 12.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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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중개하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등을 운영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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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중개하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등을 운영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과 법적 책임을 넓게 면제하는 조항들입니다.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도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내용 등인데, 공정위는 고의나 과실의 범위를 따져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글을 플랫폼이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적발됐습니다.

이런 조항은 소비자의 후기 글을 대상 입점업체의 항의에 따라 플랫폼이 마음대로 삭제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원 게시물을 이용하는 목적이나 방법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소비자의 후기 글을 플랫폼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적으로 청약철회권은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3일 이내로 제한하는 약관, 청약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테리어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입점업체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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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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