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12.3 내란 사태 ‘맹탕 성명’에…인권단체 “윤석열 궤변 뒷받침”

고나린 기자 2024. 12.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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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내란사태' 8일 만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12일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면서 '맹탕 성명'에 대한 참담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36개 인권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인권위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면서 "안 위원장의 성명은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문에 대한 평가를 결여하고 있다. 법원, 검찰, 경찰, 군조차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성이 깊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고수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사태의 본질은 지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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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76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내란사태’ 8일 만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12일 “차라리 비상계엄 지지를 선언하라”면서 ‘맹탕 성명’에 대한 참담함을 표했다.

전날 인권위가 발표한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은 내란사태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지적 없이 추상적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안 위원장은 성명에서 전시·사변 등 계엄의 요건을 담은 헌법 제77조를 들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일반론만 언급해, 12.3 내란사태에 대한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36개 인권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인권위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지만, 그 내용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면서 “안 위원장의 성명은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문에 대한 평가를 결여하고 있다. 법원, 검찰, 경찰, 군조차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성이 깊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고수해야 할 인권위원장이 사태의 본질은 지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헌법을 위반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모호한 표현은 헌법과 법률 절차만 준수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들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담화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의 궤변을 뒷받침해주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의미한 성명은 결국 안 위원장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게 한다. 헌법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부정하는 인권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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