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준비에 절세까지…보험으로 '稅테크'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12.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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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통해 세금을 아끼는 이른바 '세(稅)테크'가 각광받고 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 성격이 강하지만, 국가 입장에선 개인이 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줄 만하다고 여기면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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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연금저축·IRP 등 상품
풍부한 세액공제 혜택 활용을

보험 상품을 통해 세금을 아끼는 이른바 '세(稅)테크'가 각광받고 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 성격이 강하지만, 국가 입장에선 개인이 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줄 만하다고 여기면서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보험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꼽힌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하는데,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도 절세 상품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보험 상품에 있어서 '절세'라는 포인트는 실제로 막강하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생명보험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의 경우엔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법상 만기 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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