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회 출동한 군사경찰, 내란수사 배제돼야”

김가윤 기자 2024. 12. 12.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내란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 소속 수사관들이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국회에 출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이 국회로 출동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네 차례 거절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 소속 수사관들이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국회에 출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도 수사 대상이다. 즉시 내란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군사경찰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이 국회로 출동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데 따라 경내로 진입하진 못했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의 중령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으로 연락해 ‘수방사 수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철회됐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에 대해 “계엄령 선포 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밤 10시43분, 11시5분, 11시28분, 11시52분)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본부는 “이후 합수부 실무자 요청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상 편성돼 있는 수사관 10명을 출발(새벽 1시8분) 시켰으나, 국회 의결 직후인 새벽 1시15분 국방부 출입문 인근에 있던 수사관들을 즉시 복귀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단순히 합수부 구성을 위해서였다면 수방사에 수감시설을 준비해달란 지시를 할 리가 없다. 방첩사가 국회에서 여러 인원을 체포해 온다면 다수의 수사관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목적지가 국회였고, ‘군중이 많아서 돌아왔다’고 하더라. 조사본부 해명이 궁색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에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사하러 온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란수사에서 손 떼야 하며 공조수사에서도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공수처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조사본부 소속 성명불상자 중령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고발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