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엄 발령 전 尹 만났다”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박준우 기자 2024. 12.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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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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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왼쪽 사진)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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