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엄 발령 전 尹 만났다”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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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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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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