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의무’에도 교사들 시국선언…“교단 서는 시민으로서”

신소윤 기자 2024. 12.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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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인가? 오늘의 침묵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맞는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치적 발언 등에 제한을 받는 현직 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시민으로서" 1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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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역사교사모임 “민주주의 현장 답사 제안”
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있던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인가? 오늘의 침묵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맞는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치적 발언 등에 제한을 받는 현직 교사들이 “교단에 서는 시민으로서” 12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교사모임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특정 교원 단체 등이 아닌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한 교사의 제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7일에 제안이 올라온 이후 이날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4400여명이 동참했다. 교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치적 기본권이 없는 교사라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각오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교사들의 목소리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는 교육기본법 6조1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에 따라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다. 교육기본법은 처벌 조항이 없이 정치적 발언을 근거로 학교 차원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내용을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교사 시국선언을 제안한 박교순 파주 마지초 교사는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처벌을 불사하고 모이기로 했으나, 개인적으론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교사들의 발언이) 무죄가 안 되면 이 나라가 잘못된 나라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와 자발적 모임 등에서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 현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성명을 내어, “이런 대통령이 배출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수치”라며 “교사들은 국민과 싸우라고 가르친 적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국어교사모임도 이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정의와 국민을 배반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다”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소중한 삶과 꿈을 보듬어 키워가는 국어 교사로서 침묵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선 5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설 것을 밝히며 “현대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장식할 이 장면을 전국의 역사 교사들이 함께 지켜보자”며 “민주주의 현장 답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시위 참여 학생들을 위해 간식, 핫팩을 나누기도 했다. 전교조 경기·부산·전북지부 등 소속 교사들은 최근 시위 현장에 좌판 등을 열어 “선생님들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과 함께한다”며 시위 참여 어린이, 청소년에게 직접 포장한 간식 등을 나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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