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성매매 여성 영상 수백건 올린 광학렌즈 연구원 징역 1년

손덕호 기자 2024. 12. 12.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전문가용 촬영 장비로 촬영한 뒤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00여만원은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매매 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전문가용 촬영 장비로 촬영한 뒤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00여만원은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간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성매매 업소 수백여 곳에서 업주들의 의뢰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처럼 금품을 제공받고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는 이들은 ‘작가’라고 불리는데, A씨는 ‘검은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A씨는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씨에게 성매매 1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1건당 십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가 높자 다른 업주들도 A씨에게 후기 작성을 의뢰했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으로 1929개에 달했다.

A씨의 장점은 촬영 능력이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 영상에서는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움직이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올렸다.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렌즈 개발업체에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후기 글을 작성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