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통과..."계엄 가담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조 청장의 경우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참석 의원 295인 중 찬성이 195표, 반대가 100표로 통과됐다.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석 295인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의 경우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서영준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람부부 아내 "남편, 관계 중 야동 속 女와 비교"
- 전주 주차장서 20대 숨진 채 발견…남성 옆에는 전동킥보드
- '검사♥' 김수민, 男 대시에 당혹…"유부예요"
- 직장동료 살해후 아내 성폭행, 4살 자녀는 지켜봤다...'인면수심' 40대의 최후
- 남아공 폐금광에서 경찰이 시신 78구 발굴 생존자 246명 구조
- 서정희 "서세원과 이혼 후 불순한 男 접근 많았다"
- "임신 중 가슴 빤히 보는 남편 'XX 좀 커졌어?'…수치스러워"
- "교복 셔츠 벗고 집에 가라"…화난 교장의 황당 지시
- 추미애 "김여사, 해군 함정서 술파티" 유흥에 안보자산 이용했다 주장
- 원더걸스 예은, 尹 대통령 체포 심경?…"상쾌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