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통과..."계엄 가담 의혹"

홍요은 2024. 12.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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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조 청장의 경우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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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참석 의원 295인 중 찬성이 195표, 반대가 100표로 통과됐다.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재석 295인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의 경우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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