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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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하는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 시켰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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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尹 탄핵안 가결되면 거부권 행사 불가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신은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하는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남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통과 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9월에도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재차 거부권을 거쳐 폐기됐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으로 국한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지난 7일 최종 폐기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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