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4명 찬성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습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지방선거 등 선거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세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있었던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때는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재의결 가결에 단 2표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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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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