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49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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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가운데 시가 고발한 일부 업체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지도점검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9곳·98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곳에 대해 고발 및 개선·조치명령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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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가운데 시가 고발한 일부 업체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지도점검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9곳·98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업체 4곳을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무단 증축한 1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중지명령 1개월을 내렸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5곳과 시설파손 방치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2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을 명령했다.
또,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곳에 대해 고발 및 개선·조치명령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가운데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은 고발했다.
또,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도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했고,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업체 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처분했다.
시는 12월까지 실제 살포되고 있는 액비를 채취해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신고 축사를 폐쇄하지 않고 운영해 시가 고발한 개사육 농장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무단 방치한 업체의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환경피해 예방을 넘어서 주민이 기대하는 환경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때"라며 가축분뇨 사업장 개축 등 시설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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