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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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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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고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미나를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된 여성이 조 씨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조 씨가 세미나 시작 전에 왔고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세미나 행사 준비를 도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위증교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증언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649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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