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선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14일 탄핵투표는?

윤승옥 2024. 12.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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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오늘(12일)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저는 잠깐 멈춘다"며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며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선고 시점부터 저는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다"라며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 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완성돼야 승계가 가능하다"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 지 현재는 모른다. 14일 전에 완료되면 백 교수가 투표한다. 제가 알 수 없다"

조 전 대표는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며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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