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기간, 1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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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대만 등 60 여개 주요 국가 입국객들이 내년에도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한국 방문의 해(2023년~20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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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일본, 미국, 대만 등 60 여개 주요 국가 입국객들이 내년에도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1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여행업협회 등 업계 측에 공지했다.
문체부는 "한국 방문의 해(2023년~20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K-ETA 한시 국가는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마카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부측에 요청했는데 이제라도 연장되어 다행이다"며 "만약 연장이 안 되었다면 가장 큰 방한 시장인 일본에서도 한국을 오려면 K-ETA를 신청해야했다"고 안도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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