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기 수백건 게재한 ‘검은부엉이’, 징역 1년

김은진 기자 2024. 12.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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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비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으로 온라인에 수백건의 후기를 올린 이른바 '검은부엉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 업주들의 의뢰를 받고 서울 강남과 성남 등 수도권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이를 촬영,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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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촬영 장비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으로 온라인에 수백건의 후기를 올린 이른바 ‘검은부엉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천49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 업주들의 의뢰를 받고 서울 강남과 성남 등 수도권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이를 촬영,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전문가용 카메라와 렌즈, 조명을 동원해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 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A씨가 촬영한 후기 영상만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건당 십수만회의 조회수를 올리는 등 인기를 얻었고,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게시된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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