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술 먹이고 자위행위 강요"···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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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19)군 변호인은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극심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A군 변호인은 △3시간에 걸친 폭력과 가혹행위 △중증 지적장애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강제 음주 상황을 들어 정당방위 성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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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19)군 변호인은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극심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다. A군 변호인은 △3시간에 걸친 폭력과 가혹행위 △중증 지적장애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강제 음주 상황을 들어 정당방위 성립을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선 죽느냐, 재판받느냐의 선택밖에 없었다"며 최소한 형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30분께 중학교 동창인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3시간 전 B군은 다른 동창 C(19)군과 함께 A군의 삼척시 자택을 찾아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라이터로 지지는가 하면, 강제로 나체를 만들어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소주 2병을 억지로 먹이는 등 '인격 살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변호인단은 수사·재판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A군이 구속 후 변호인 접견조차 하지 못했고, 형사사건에서 불가능한 '변호인 복대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성도 다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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