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년 확정 조국에…"내일까지 출석 통보, 신속히 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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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검찰이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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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2/dt/20241212125413747rpky.jpg)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검찰이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아들 조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여하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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