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선거권 5년간 제한… 차기대선 출마 못한다

이후민 기자 2024. 12.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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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도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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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징역 2년’ 원심 확정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 판결
형집행장 통해 수감절차 이행
검찰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집행유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도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실형 확정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형집행장을 통해 수감절차를 밟게 됐다. 조 대표의 피선거권도 5년 동안 제한돼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직후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조 대표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 등과 관련한 조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 아들의 고교 허위 출결사항과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 혐의도 인정됐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조 대표 아내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날 대법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별도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는 같은 날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민·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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