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보고 하루늦춘 야당… 법리논쟁 대비 소추안 가다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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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늦춘 오는 13일에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 시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며 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윤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통한 '탄핵 방어'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오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탄핵소추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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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14일에 예정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늦춘 오는 13일에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 시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며 이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윤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통한 ‘탄핵 방어’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오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탄핵소추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내란 특별검사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1일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4일 표결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한다. 다만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후 표결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내란 특검법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수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설 특검이 먼저 시작된 경우 해당 특검이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사위 심사를 거치면서 내란 특검법에는 특검이 협조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추가됐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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