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등 징역 2년형 확정…의원직 상실

김정윤 기자 2024. 12. 12. 12: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1심부터 징역 2년형이 유지돼 왔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의 의원직은 박탈되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잃게 됩니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